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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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과/031-8024-4671
조회수
1,688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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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과 · 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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