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상북도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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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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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대전환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인정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조회수
1,544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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