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상북도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정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 조회수
- 1,544
- 지원내용
-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 지원대상
-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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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대전환과 ·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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