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4.10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조회수
15,997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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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 요건은 별도 증빙 확인 필요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30만원, 이후 신청자는 50만원 지원되므로 실제 지원 금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1-52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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