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30
- 부서명
- 정책기획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 조회수
- 316
- 지원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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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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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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