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초혼 신혼부부 청년에게 1인당 25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추가 자격요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금액
2,5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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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1인당 250만원 지원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운영기관
-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등록기관
-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및 세부 신청 조건(혼인신고일 1년 이내 확인 방식 등)은 대전청년포털 내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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