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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IBK기업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금리 1.60%)를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추가 자격요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신청기간
20260219 ~ 20261211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2. 19.(목) ~ 12. 11.(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제출서류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 무주택 여부 확인
신청 마감
2026-12-11(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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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 키워드
- 대출
- 정책 설명
-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2. 19.(목) ~ 12. 11.(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 무주택 여부 확인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 추가 자격 요건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등록기관
-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 2026.02.19 ~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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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전국 조회, 무주택 여부 확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수혼 기간 조건 확인 필요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및 대출금액 2.5억원 이하 조건은 대출 상품 조건에 해당함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042-270-083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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