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19.7.1. 이전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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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의료기관 청구시 첨부
- 청구서 — 의료기관 작성 및 청구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제외 조건 및 타 법령 중복지원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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