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보호 기간 만료로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요보호아동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해 정착금(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신청방법
E-mail, 팩스, 방문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서비스명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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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가정위탁아동 대상 (구체적인 보호종료 여부 및 자격은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 시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 가능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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