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및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분기별(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조건 및 장애인표준사업장(50인 이상) 예외 조건 적용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장애인 근로자 고용 3개월 경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근로일수(16일 이상) 및 월 근로시간(60시간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금액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상세 지침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