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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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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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 연령 기준(예: 65세 이상) 및 저소득 자격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서류, 정확한 신청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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