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1·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 최대 6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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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서류 —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청구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는 원칙적 제외이나, 해당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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