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65세 이상 등급 외(A, B) 판정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낙상 예방 복지용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서비스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시·군·구
제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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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하므로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제주시노인복지과 · 064-72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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