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월 20만원, 최대 5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지원 금액
2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서비스명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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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65세 이상 노인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세부 자격 요건은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를 통해 확인 필요
- 신청 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담당부서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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