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액보육료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반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선정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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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서비스명
차액보육료지원
시·군·구
제주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 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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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및 필요 제출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주시 여성가족과 문의 필요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이용 조건은 별도 업종/직업 조건이 아니므로 세부 이용 시설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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