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액보육료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반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선정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서비스명
- 차액보육료지원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지원 내용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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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및 필요 제출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주시 여성가족과 문의 필요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이용 조건은 별도 업종/직업 조건이 아니므로 세부 이용 시설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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