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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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서비스명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시·군·구
제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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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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