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서비스명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시·군·구
- 제주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 내용
-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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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의 구체적 소득/재산 기준 및 중증장애인의 세부 판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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