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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의 24~47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1.12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조회수
37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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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월 1일~15일'로 정기 반복되는 일정이므로 구체적인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인 조부모의 연령/거주지 및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인정 기준에 대해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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