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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조회수
- 1,049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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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자격 상세 요건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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