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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조회수
1,049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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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자격 상세 요건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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