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및 동일 소득 수준 재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중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조회수
1,217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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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기회균등전형자 및 동일 소득 수준) 및 지원 비율(전액/반액) 세부 소득 요건은 소속 학교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 031-8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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