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에게 총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4년간 분할 지급(지역화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2.03
부서명
전략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조회수
2,888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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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개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경과 후부터 5년 이내입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 및 주민등록 필수가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혼부부 지원 가능하나 과거 동일 구성원 간 재혼인 경우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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