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에게 총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4년간 분할 지급(지역화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3
- 부서명
- 전략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조회수
- 2,888
- 지원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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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개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경과 후부터 5년 이내입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 및 주민등록 필수가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혼부부 지원 가능하나 과거 동일 구성원 간 재혼인 경우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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