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서비스목적요약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조회수
- 1,873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지원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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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및 상세 선정기준(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톤~2만톤 조달 등)은 정해진 스키마 규격에 일치하는 코드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명시되어 있어 개별 접수기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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