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 조회수
- 254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기간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조건 및 사업예정지 경영체 등록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생산자 조직(작목반, 법인 등)의 세부 법인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055-930-45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