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조회수
25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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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 조직(작목반, 법인 등)의 세부 법인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055-93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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