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55-930-4115
- 조회수
- 835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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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합천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출생신고 조건에 대한 시스템 필드 미지원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액 한도(교통비 일 2만원 최대 10~20일,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지원금액 수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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