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하고 한도액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

2026. 12 ~ 2027. 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7-01-31(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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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유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2026. 12 ~ 2027. 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유통과/055-930-4763
조회수
828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유형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고 보조 한도액(15,000천원)과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최대 지원액(20,000천원) 간 지원 한도 기준 불일치로 직접 확인 필요
  • 곡물건조기 등 고정형 장비 및 비가림 시설 신청 시 필요한 본인 소유 토지 조건의 상세 자격 및 증빙 서류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연/월 단위(2026. 12 ~ 2027. 1)로만 표기되어 정확한 시작일/마감일 일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 055-930-476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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