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축하금 지원
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조회수
- 4,424
-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 또는 출생일 포함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세종시에 주민등록 거주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 044-300-371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