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지원합니다. (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1
- 신청기한
- 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 조회수
- 2,26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기간 5년 이내 조건 포함(직접 확인 필요)
-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조건은 별도 주택 요건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공고 시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 세부 공고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 041-540-264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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