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출산 비용(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조회수
- 21,579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사산 또는 유산 시 증명용
- 출산 증빙 서류 — 출산 및 출산 예정 확인 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되며, 사산/유산 및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시 진단서 제출 등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