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창원시 관내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구입비를 포당 최대 1,850원(50%)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55-225-5674
- 조회수
- 2,106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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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육두수 기준 및 상세 신청기간은 소관기관(축산과) 문의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55-225-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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