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창원시 관내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구입비를 포당 최대 1,850원(50%)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55-225-5674
조회수
2,106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육두수 기준 및 상세 신청기간은 소관기관(축산과) 문의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55-225-567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