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05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강좌 수강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 조회수
- 1,228
- 지원내용
-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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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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