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이며,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조회수
- 819
- 지원내용
-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지원대상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22.1.1. 이후) 및 상세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330-49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