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이며,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조회수
819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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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22.1.1. 이후) 및 상세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33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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