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시 매월 100,000원(최대 84개월)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8,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
조회수
925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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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 연도 적용 조건(여성장애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남성장애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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