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시 매월 100,000원(최대 84개월)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8,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88
- 조회수
- 925
-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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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 연도 적용 조건(여성장애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남성장애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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