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0~8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추가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조회수
936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유형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대상 유형(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별 개별 자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종합조사 X1 점수,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재학 관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연 1회 모집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330-126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