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2.14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조회수
1,116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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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 예외지원 대상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등 세부 자격 조건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계양구보건소 · 0324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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