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2.1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조회수
- 1,116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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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 예외지원 대상 중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등 세부 자격 조건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계양구보건소 · 0324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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