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조회수
- 1,194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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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령 조건: 일반 국가보훈대상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독립유공자 유족 등 일부 유형은 65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수당 종류별 연령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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