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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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조회수
1,194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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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령 조건: 일반 국가보훈대상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독립유공자 유족 등 일부 유형은 65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수당 종류별 연령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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