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2.0%~2.5%)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07
- 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서비스목적요약
-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 조회수
- 1,963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 지원대상
-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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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담보력 부족 판단 기준 및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세부 기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전 확인 필요
- 한도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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