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명예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명예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조회수
- 975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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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격은 정의된 special_status 목록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므로 관할 부서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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