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에게 연간 최대 42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 조회수
- 806
- 지원내용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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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판정 또는 위기학생 입증 구체 조건에 대해 소관기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053-23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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