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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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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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별공급(장애인)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조회수
1,934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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