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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분기별 신청 및 3, 6, 9, 12월 20일 지출
지원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추가 자격요건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참여 제한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차단될 시 JPG,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여신거래내역, 기간별 대출계산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키워드
- 공공임대주택
- 정책 설명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주관기관
- 주택과
- 사업 시작일
- 2025.01.31
- 사업 종료일
- 2025.01.31
- 신청 방법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 심사 방법
- 분기별 신청 및 3, 6, 9, 12월 20일 지출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차단될 시 JPG,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여신거래내역, 기간별 대출계산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참여 제한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등록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제출, 개인정보유출솔루션 차단 시 JPG 또는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통장사본 —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출계좌표기,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 필요 (은행에서 발급 가능)
-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여신거래내역, 기간별 대출계산서 등 — 첨부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에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 제한(sprtTrgtMinAge: 19, sprtTrgtMaxAge: 39, sprtTrgtAgeLmtYn: N) 적용 여부 및 대학생/신혼부부 등 개별 세부 자격 요구조건은 원문 고시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참여제외 대상(ptcpPrpTrgtCn) 항목에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외 규정으로 명확히 나열하기 위해 사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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