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국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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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보호·돌봄, 신체건강, 임신·출산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대표 문의처
129
요약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서비스명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기타
대상자 유형
다자녀, 저소득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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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등) 및 영유아 연령 제한 등 세부 자격 요건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또는 문의처(129)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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