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국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담당 부서
- 질병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한센인 피해자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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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인 '한센인 피해자' 조건은 정의된 special_status 열거형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금액 및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원문에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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