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서비스목적요약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61-659-3751
조회수
1,060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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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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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담당 부서에 정확한 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61-65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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