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61-659-3751
- 조회수
- 1,060
- 지원내용
-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지원대상
-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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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자동 지급 처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담당 부서에 정확한 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61-65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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