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4600000000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통합 이동지원 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조회수
- 1,340
- 지원내용
-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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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노약자의 세부 증빙 제출서류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 보호자의 구체적 요건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18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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