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4600000000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통합 이동지원 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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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조회수
1,340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지원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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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노약자의 세부 증빙 제출서류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 보호자의 구체적 요건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18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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