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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조회수
- 661
- 지원내용
-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지원대상
-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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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과 ·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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