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5.31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 조회수
- 4,346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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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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