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원산업정책국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조회수
- 1,696
- 지원내용
-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지원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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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자격 기준은 정의된 항목 코드 범위 외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지원안내 공고문 내 별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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