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조회수
1,696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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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지원안내 공고문 내 별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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