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 개보수, 운영, 수매 자금 등에 대한 대출 및 융자 금리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식량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155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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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에 사업계획서 검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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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는 지정된 occupation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 규칙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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