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장전략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조회수
- 2,313
- 지원내용
-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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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 시군구 3년 이상 주민등록 보유 조건 및 2019년 8월 7일 이후 전입 조건 등 상세 전입 이력 자격 판단은 직접 확인 필요
- 전입 3개월 경과 후 신청/지급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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