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추가 자격요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

참여 제한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신청 마감

2026-05-29(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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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키워드
보조금,주거지원
정책 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가 자격 요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
참여 제한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등록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수
  • 서약서 —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 1개월 이상), 필수
  • 통장사본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 신분증 — 방문신청시 필수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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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가구(부모) 소득·재산 요건(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은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소득 기준 충족 등 예외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상세 자격 확인이 필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세(39세 초과자)까지 연장 가능함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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