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조회수
- 7,093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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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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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폐기물과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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