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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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조회수
7,093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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